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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안녕하세요.</p> <p> </p> <p>해외 거주자이고, 영국 변호사 과정이랑 공인 회계사를 끝내고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하면서 별도로 공부를 따로 하고잇는 사람입니다.</p> <p> </p> <p>몇 가지, 세법과 관련된 내용과 회계 감사 과정등을 공부하면서 형법들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별도로 횡령/배임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잇고, 증거법 등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고 잇어 영국 법체계를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이해와 과정은 2022년까지 끝낸 상황입니다.</p> <p> </p> <p>다만, 현재 추가적인 공부와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여러 분야들의 글들과 판례들괴 형사기록관련 수험서라고 하여 한국에 출판된 책들을 매입해 가져와 공부를 하다가 진술분석이 꼭 형사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사범들의 내용과 사기죄 및 어려 탈세 현장에서의 집단적인 조직 범죄들의 각 참여자들인 범죄자들의 위치와 성향, 직업과 내용에 따라서는 해당 진술/의견/발언들에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지만 스스로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일반화하는데 애를 먹고 잇습니다.</p> <p> </p> <p>마침, 해당 내용들을 오래 검토를 하면서 자료들을 뒤적이다가 이 분야와 내용들이 잇다라는 것을 알게 되엇고 자연어에 대한 컴퓨터 공학처리 기술들도 다분이 발달하고 영어 언어학/한국어 언어학 등이 결합되고 자동 번역 기술들이 상호 연결된 부분으로 응용되는 부분들이나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아질 수 잇는 것을 봅니다.(인공지능을 써서 답변을 대신 쓰는 경우도 잇기는 합니다만, 그건 인공지능 사용여부 판독기가 잇으니 논외로 하더라도)</p> <p> </p> <p>이에 문의사항으로 전문 분야로 정통적인 심리학이나 한국의 법률 관련 학위자가 아니라도 저와 같은 해외 거주, 해외 비주류 학위자들도 수강하고 시험을 응시할 가능성도 잇는지 여쭈어 봅니다.</p> <p>가능하다면 한국에는 시험일자나 중요한 일자에 한정하여 휴가를 써서 오가면서 시험에 응시하거나 해당 내용을 대체할 수 잇는 다른게 잇다면 그것으로 이행을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.</p> <p> </p> <p>답변 부탁드립니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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